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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공고에서 어떻게 갈릴까

지식재산처가 2026년 2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게재했습니다. 두 유형이 한 공고에 함께 표기된 이유와 확인 방법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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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2월)을 게재했습니다. 대표님이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공고의 제목에 함께 등장하는 두 유형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이번 공고의 제목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으로, 두 유형이 하나의 공고 안에 나란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며, 공고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해 게재됩니다.

  • 근거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공고 대상 기간: 2026년 2월

  •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두 유형은 어디에서 갈릴까요?

공고 본문 자체에는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한 별도 설명 없이, 두 항목이 함께 묶여 붙임 문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제공 건별 내역은 첨부파일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6년2월.pdf"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본문 화면만으로는 개별 사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출원·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이런 공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공고 화면의 개요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첨부파일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 사례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공고 화면에는 문의 창구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는 042-481-5628이며, 작성일은 2026-03-04, 조회수는 135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첨부 PDF만으로 유형 구분이 어렵다면 이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어떤 근거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매월 유사한 형식의 공고를 게재하고 있어, 이전 달과 이후 달 공고를 함께 살펴보면 표기 패턴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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