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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개인정보 공개내역,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지식재산처가 게재한 2025년 11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근거 조항과 확인 범위를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게시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1월) 공지, 대표님도 한 번쯤 지나치듯 보셨을 텐데요. 매달 올라오는 정기 공지이다 보니 별생각 없이 넘기기 쉽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공지가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내역을 공개하는 걸까요
공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2025년 11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게재 자체가 법에 정한 정기 공개 의무 이행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작성 주체는 담당부서인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고, 문의처는 042-481-819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몇 건이 어떤 사유로 이용·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고,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같은 잣대로 볼 수 있을까요
공지 제목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으로 두 유형을 나란히 묶고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의 사례가 하나의 게시물로 함께 집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목적 외 이용은 지식재산처 내부에서의 활용, 제3자 제공은 외부 기관으로의 전달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표님 정보가 어느 쪽으로 다뤄졌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지문만으로는 이 구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첨부파일 원문을 봐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지 게재 자체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대표님의 정보가 실제로 이용·제공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는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면 무엇을 근거로 확인해야 할까요
1차 확인 경로는 첨부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1월).pdf" 원문과 담당부서 연락처(042-481-8191)입니다.
이 게시물의 다음글은 "2025년 1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이전글은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안내"로 이어져 있어, 같은 게시판에 다양한 주기의 공지가 함께 올라온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지식재산처와 정보 연계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면, 이번 11월분 공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첨부 내용을 근거로 삼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6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