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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한-중앙아 MOU 대거 체결, 우리 기업 실무는 뭐가 달라지나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정부·민간 MOU가 대거 체결되며 핵심광물·플랜트·AI 분야 진출 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 상표·특허 선점 검토가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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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협의 채널이 처음으로 다자화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 양자 채널로만 운영되던 협의가 5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한 것은 수교 34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이 이번 소식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부 분야에서는 다자 산업·공급망 협의체를 신설하고 양·다자 MOU 9건을 체결했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플랜트·인프라 등 116건의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발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무가 영향권에 들어오나

대표님 회사가 플랜트·인프라, 핵심광물 가공, AI·제조 기술 분야에 있다면 이번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과는 원유 밸류체인 및 원자력 협력,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화학산업·플랜트 협력 MOU로 우리 플랜트 기업의 진출 발판이 마련됐고, 우즈베키스탄과는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과 제조 AX 전환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15일과 16일 비즈니스 포럼과 서밋을 통해 116건의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하며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와 현지 진출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MOU는 계약이 아니라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관련 분야 현지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라면, 실제 계약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 상표·특허 출원 여부와 기술 계약서상 지식재산 귀속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부도 신설한 한-중앙아 산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별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앙아 현지 재외공관 및 KOTRA 무역관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변리사 팁: MOU 체결 소식만 믿고 현지 진출을 서두르기보다, 브랜드명·기술 공개 시점을 IP 출원 일정과 맞춰두면 이후 계약 단계에서 협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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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08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