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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한-우즈베키스탄 MOU, 다른 양자회담과 뭐가 다를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의 한-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양자회담을 다른 국가 양자회담 사례와 견주어, 상대 기관 성격에 따라 협력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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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우리 정부가 각국과 어떤 지식재산 협력을 맺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여러 양자회담 소식 중 한-우즈베키스탄 사례를 다른 사례들과 견주어 보면 협력의 성격이 상대 기관에 따라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상대 기관이 지식재산청인 사례와 법무부인 사례, 무엇이 다른가

지식재산처가 최근 발표한 양자회담 목록을 보면 상대측 협상 파트너가 제각각입니다. 한-멕시코 회담은 산업재산청(IMPI), 한-브라질 회담은 산업재산청(INPI), 한-페루 회담은 지식재산청(INDECOPI)처럼 지식재산 전담 기관이 상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지식재산 전담기관형: 멕시코 IMPI, 브라질 INPI, 페루 INDECOPI, 튀니지 INNORPI처럼 특허·상표 등을 직접 심사·관리하는 기관이 상대입니다.

  • 법무부형: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무즈라프 이크라모프(Muzraf Ikramov) 차관이 소속된 곳은 법무부로, 지식재산이 법무 체계의 일부로 다뤄지는 구조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회담의 결과물은 같은 형식일까

한-우즈베키스탄 회담에서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026년 7월 8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회담이 한-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양자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목록상 다음글로는 한-페루 지식재산청(INDECOPI) 양자회담이 이어집니다. 협력 현황 공유와 MOU 체결 합의라는 흐름 자체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느 유형을 주목해야 할까

대표님이 해당 국가로 수출이나 진출을 고려한다면, 상대 기관이 지식재산 전담기관인지 법무부인지에 따라 실무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MOU의 구체적 이행 조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 실제 협력 내용은 후속 공고를 지켜봐야 합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 소식이 뜨면 대표님의 진출 예정국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구체적 활용 방안은 관련 부서 공지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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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3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