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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실무 체크포인트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이라면, 2025년도 제1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공고 내용을 실무 일정에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로 실무진이 챙길 일정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도 제1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 2025 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나왔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에서도 수출초보기업으로 한정됩니다. 대표님 회사가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이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면, 이번 공고가 바로 우리 회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D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이번 회차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자가 자사의 R&D 과제 수행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업무 일정표에 반영해야 할 것
공고문 기준 접수기간은 "시작일자\n2025-06-25\n종료일자\n2025-07-08"로 명시되어 있고, 시행기관은 "시행기관\n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참가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기간 내 제출 여부를 팀 캘린더에 반영해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변리사 팁: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매 회차 시행되는 구조이므로, 이번 공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R&D 과제 수행 이력과 수출 준비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면 다음 회차 신청 시 서류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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