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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피해자 범위 어디까지 넓어지나

안전사고 피해자에 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참여자까지 포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무엇이 달라지는지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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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까지 '피해자'로 인정되는지, 오늘은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뭔가요?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기존에는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번 시행령안은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 근거: 안전사고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 시행일: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나 관계자도 피해자 범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은 포함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변리사 팁: 사업장 내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드실 때는,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구조 참여 직원까지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보 제공·보고 절차를 정비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하거나 대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먼저 시행령안 내용 확인과 의견 제출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으며, 시행령안은 9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므로, 사업장 차원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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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1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