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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세제특례, 신청 순서와 기한은
10월 1일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및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개정, 의결부터 시행까지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부동산 관련 세제는 법인 명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님께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됐나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절차 단계는
의결된 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①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 ②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③ 10월 1일 공포·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시행일 이후에는 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매입임대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기한별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는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시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당초 예정된 기한인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고, 그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됩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의 법인·개인 명의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과 이전고시일 등 개별 기산일부터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정의 세부 내용은 정책브리핑 정본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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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35)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