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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미투제품, 짝퉁과 뭐가 다를까… 판단 기준이 쟁점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는 미투제품은 상표권 도용인 위조 상품과 다릅니다. 지재위 간담회에서 나온 판례 동향과 법·제도 공백을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K-푸드·K-뷰티 브랜드의 인기와 함께 '미투제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대표님이 신제품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이슈가 왜 단순한 '짝퉁' 문제와 다르게 다뤄지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투제품은 왜 짝퉁과 다르게 다뤄질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투(Me-too)제품을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소위 '짝퉁(위조 상품)'과는 달리,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상표를 베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지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편의점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이 2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는 업계 리뷰 결과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불편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로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상표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가야 하는지
간담회 발제를 보면 두 갈래의 해석이 공존합니다. 이보격 변리사(특허법인 광장)는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을 통해 기업의 초기 권리 및 증거 확보와 침해 시의 금지 청구 등 실질적인 예방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안내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표권이 없어도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접근입니다. 반면 나종갑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 등 입법 공백 사례를 짚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즉 현행법상 상품 형태 모방을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 수 있는지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라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지재위는 이번 간담회를 '지식재산 주요 현안 신속·통합 대응체계'의 출발점으로 삼아, 1단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이어 2단계 '지재위 이슈리포트' 발간·배포, 3단계 사안별 맞춤형 정책 의제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이슈리포트로 발간해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슈리포트와 향후 정책 방향이 실제 분쟁 대응의 근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 해법 모색 나선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브랜드명을 도용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 수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초기 권리 확보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추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도 대표님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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