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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대·중견기업 공동수행, 중소기업 디자인권엔 어떻게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로 설계되면서, 지원 범위와 협업 방식을 놓고 실무자가 미리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5. 20.(수)~6. 12.(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이 사업의 설계 방식 자체가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사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미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개의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처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수행체 안에서 대·중견기업과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지원기업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입니다. 이를 넓게 보면 권리화부터 분쟁 예방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읽을 여지가 있고, 좁게 보면 공동수행체별로 배분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항목별 배분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지원과 동시에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사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근거이지만, 개별 기업의 참여 조건이나 사업비 배분 세부 기준까지 확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검토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지식재산처, 상생으로 우리기업 해외 디자인 분쟁 막는다! 원문과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공동수행체 구성 단계에서부터 각 기업이 맡을 지식재산권 분석·출원·회피설계 항목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면, 추후 상생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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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8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