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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변리사 등록 공고, 대표님이 놓치면 안 되는 확인 체크리스트

2025년 12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를 볼 때 대표님이 실무에서 짚어야 할 확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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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외부 변리사와 계약을 맺거나 자문을 받는 대표님이라면, 지식재산처가 매달 내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을 근거로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 알아두면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 공고, 어디까지가 확인 범위일까?

  • 근거 법령: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입니다.

  • 대상 기간: 2025년 12월 한 달간의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입니다.

  • 담당 부서: 지식재산인력과(연락처 042-481-8479)가 공고를 관리합니다.

  • 원문 확인: 세부 명단과 사유는 공고문 첨부파일에 담겨 있어, 본문만으로는 개별 변리사 이름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공고 건수: 이번 공고 대상은 27건이며, 그중 등록 22건, 등록취소 5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고문 위치: "2025년 12월 변리사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pdf" 첨부파일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일: 공고 작성일은 2026-01-09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등록·취소 시점과 공고 게시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원문 링크: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공고 원문에서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거래 중인 변리사가 이번 공고의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첨부 PDF의 명단을 대조해야 정확히 확인됩니다. 본문 요약만으로 개인을 특정해 판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인접 월 공고: 등록·취소 현황은 매월 갱신되므로, 필요하다면 2025년 10월 공고2026년 1월 공고와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 명단 확인이 어렵거나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인력과(042-481-8479)로 문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속 공고 확인: 이후 발표되는 2026년 2월 공고 등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두면 변경 이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재확인: 대표님이 진행 중인 출원·상담 건이 있다면, 담당 변리사의 등록 상태가 계약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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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