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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무효심결예고제, 왜 지금 기업 의견 듣나요?

특허심판원이 LG 계열사와 연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허무효심결예고제,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 등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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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심판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심판제도 개선 의견을 듣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도 특허 심판과 관련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 소식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간담회, 무슨 자리인가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5. 22.(금) 15시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LG 계열사 지식재산(IP) 담당자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목적: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심판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참석자: 특허심판원장, 심판정책과장과 LG전자·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IP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나요?

간담회에서는 특허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심판청구 동향, 심판절차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세 가지 정책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 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특허취소신청 활성화를 위한 요건(사유 등)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님 회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특허무효심결예고제나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특허권자가 무효 판단 전에 정정 기회를 갖거나 등록 특허의 유효성이 절차적으로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 의견 수렴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요건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판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변리사 팁: 특허취소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제도 변화 시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소식은 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0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