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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우선심판 확대, 우리 회사 특허도 해당되나요?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개정, 정확히 무엇이 쟁점일까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심판을 신속하게,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보도자료를 통해, 6. 29.(월)부터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으로 초고속심사와 심판 단계가 연동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초고속심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우선심판까지 이어지는지, 그 연결 고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내 특허도 우선심판 대상이 될까요, 아닐까요?
대표님 회사의 출원이 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초고속심사 이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출원, 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출원 등으로 안내되어 있어, 이 범위에 들지 않았던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이번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결국 개별 사건에서 우선심판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직권 판단이므로, 대표님이 직접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심판 청구 이후 심판원의 지정 결과를 지켜보는 접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이 밝힌 것처럼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취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우선심판으로 지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초고속심사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우선심판 대상 지정 여부를 심판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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