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체크리스트]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우리 업종은 대상일까 점검하기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표님 업종이 17개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관련 업종에 속한다면, 발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우리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항목별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점검 대상 17개 분야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제재 근거: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분야: 대상은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 처리 절차: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실무 항목은 무엇인가요?

  • 처분시효: 당정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 입찰 감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 시정조치 근거: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이 시정조치 유형으로 명문화되는 방향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자진신고 관련 항목은 특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감면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입법 단계: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아직 발의·심의 단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주체: 공정위 적발과 관계 부처의 개별법 처분이 별도 절차로 연동되는 구조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 감면 범위 변경: 자진신고 시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되지만 시정조치 감면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정본 확인: 세부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표님 사업이 위 17개 업종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84)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