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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핵심광물 38종→51종 확대, 어디까지 영향 미칠까
정부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며 핵심광물을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목표도 상향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업통상부가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목표와 함께, 핵심광물 지정 확대 소식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중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광물 확대, 어떤 기업까지 영향권일까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원문은 지정 확대의 배경과 목적만 밝히고 있어, 대표님의 사업이 이 13종 중 어떤 품목을 원료나 부원료로 쓰는지에 따라 실제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비축 일수 상향, 즉시 기업 의무로 볼 수 있을까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로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 비축 역량을 겨냥한 목표로 볼 여지가 크지만, 민간 기업의 비축 의무나 지원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원안보기금 신설 역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향만 제시돼 있어, 기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규 지정 핵심광물을 원료로 다루거나 대체·재자원화 기술을 개발 중이시라면, 이번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시점을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근거 문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확정 절차: 산업통상부가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확인 창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광물자원팀 등 소관 부서 연락처가 공개돼 있어, 대표님이 취급하는 품목이 지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부서 확인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을 낮추는 국제 협력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소식도 자원 공급망 다변화라는 방향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이번 로드맵 원문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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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23)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