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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청 대상부터 접수까지 Q&A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신청 기업 요건, 연구인력 경력 기준, 지원 규모, 접수 기간을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께서 실제로 물어보실 법한 질문 순서로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가운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구인력은 어떤 경력이어야 하고,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인력은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이며, 전체 규모는 90개 과제 내외(일반: 40개, 레전드 50+: 50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원문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접수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신청 및 접수기간은 ‘25. 1. 31(금) ∼ 3. 4(화)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로 진행되며, 원문은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바람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 전에는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팁: 접수 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후보 인력의 경력 기간을 공고문 요건과 미리 대조해 두시면 마감 직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판단은 공고문과 사업별 FAQ 원문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3&aplySn=1&buclCd=S6043&buclYy=&dtlAncmSn=1&pageIndex=17&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