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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기 연구인력파견 5월 공고,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를 앞두고 대표님이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범위·즉시 확인·재확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를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서류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점검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지원규모: 이번 공고는 30개 과제 내외로 선발됩니다.

  • 배치 요건: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접수 전 바로 확인할 실무 항목입니다

  • 신청 기간: 시작일자 2025-05-01, 종료일자 2025-05-31 내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 매칭 필수: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매칭 경로: smtech.go.kr 연구인력수요기업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공동인증서 인증 후 지원수요를 등록하고, 파견연구기관의 검토·매칭을 거칩니다.

  • 마감 시간: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변리사 팁: 지원내용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이며, 기업별 파견인력은 1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 조건이 대표님 회사의 인력 운용 계획과 맞는지 접수 전 다시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출 직전, 다시 한번 돌아볼 항목입니다

  • 서류 구성: 예비신청용 서류와 과제신청용 서류(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배우자·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 검토 요청서 등)가 각각 다르므로 구비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 사업 구분: 이 사업은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연장 요건: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살펴봅니다.

  • 신청 절차: 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순서를 따르되, 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이 필수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4&pageIndex=14&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