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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파견 지원과 채용사업,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과 정규직 채용 시 추가연장 지원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 같은 연구인력 지원 공고라도 지원 방식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은 원문이 구분하는 유형끼리 나란히 놓고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파견 지원과 채용사업, 이름이 비슷해도 별개입니다
원문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보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 수행을 돕는 것을 이 공고의 목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에서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파견 지원: 파견인력이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채용사업 등: 원문에서 파견 지원과 구분해 안내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기본 지원과 추가연장은 정규직 채용 여부에서 갈립니다
파견 지원의 기본 내용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입니다. 원문은 여기에 추가연장 항목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본 지원: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두 유형을 견주면 갈림길은 파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느냐에 놓입니다. 기본 지원만 보는 경우와 추가연장까지 포함해 보는 경우는 검토할 항목이 달라지므로, 대표님께서는 채용 계획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요건과 공고 조건으로 가려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요건에 자사가 어디쯤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 조건을 보면 기업별 파견인력 1명 까지 지원 가능하고,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입니다. 세부 기준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3월 공고의 첨부 「 공고문 」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변리사 팁: 사업명과 공고명이 비슷한 공고가 여럿 있을 때는 공고 제목의 유형 표기를 먼저 대조해 보세요. 파견 지원인지 채용사업 등인지 구분해 두면 검토 범위를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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