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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기 연구인력파견 5월 공고, 누가 신청 가능할까?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를 두고,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 수행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에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파견인력 자격: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배치 위치: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수행 업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건이 좁혀져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명시돼 있어,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님, 신청 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지원내용은 파견인력 연봉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원문에는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이라고 돼 있고,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제한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기본 지원: 최대 3년 이내 연봉의 50%

  • 추가연장 지원: 파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봉의 60%(정부) 지원 및 별도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 지급

  • 인원 제한: 기업별 1명까지

💡 변리사 팁: 공고문에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원서를 준비하실 때 어느 세부 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신규접수는 해당 마감일 18시까지이며, 접수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공고 상세는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같은 사업의 6월 공고도 함께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4&pageIndex=14&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