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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기 연구인력지원사업, 왜 정규직 채용 시 지원율이 더 높을까?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시 유의점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중 파견사업 관련 내용을 대표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위주로 풀어봤습니다.

이 사업, 정확히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 수행을 돕는 사업입니다.

  • 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파견인력 요건: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배치처: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규모는 30개 과제 내외로 한정되어 있어, 대표님 기업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인원 한도: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즉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구조직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원 내용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이며, 정규직 채용 시에는 조건이 더 유리해집니다.

  • 기본 지원: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변리사 팁: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규신청은 마감일 18시까지, 수정은 23시 59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매칭은 지원수요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파견연구기관의 검토 및 개별연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안내드린 내용은 8월 공고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와 같은 후속 공고 일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공고는 정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