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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무엇을 챙길지 Q&A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함께 손질됐습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익숙하던 기관명이 달라져 있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님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문에서 "특허청장"이 사라졌는데, 무슨 일인가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7조가 이 법을 함께 개정하면서, 여러 조문에 있던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문 문구가 바뀐 것이므로, 권한 주체의 표기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닿는 조문은 어디까지인가요?

  • 조사: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주체가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표기됩니다.

  • 시정권고: 제8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9조의3의 원본증명기관 지정 권한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 포상금: 제16조의 포상금 지급 주체 역시 지식재산처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계약서·사내 규정에 "특허청장에게 신고" 같은 문구를 넣어 두셨다면, 개정된 조문 표기와 어긋나 해석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문구 점검을 권해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챙기면 좋을까요?

영업비밀 관리 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으려면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등록 당시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많으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대표님 회사의 내부 문서 서식과 신고 창구 안내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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