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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부터 1차 회의까지

지식재산처가 4. 21.(화) 14시 엘타워에서 개최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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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란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의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위원회는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6명, 학계(교수, 학회) 4명, 산업계(현직 임원급) 4명으로 구성되며,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과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합니다. 대표님께서 관련 제도 동향을 챙기신다면, 이 위원회가 신종 지식재산 침해 유형에 대한 대응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발족식부터 1차 회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4. 21.(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 2단계: 같은 날 1차 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을 소개합니다.

  • 3단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을 검토합니다.

  • 이후 절차: 지식재산처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지점

발족식과 1차 회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진행되므로 대표님이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실 때는 4. 21. 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위원회는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 무단증류, 학습자료 무단 추출 등 신종 지식재산 침해 유형과, 부정경쟁행위 규제·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된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변리사 팁: 위원회 논의 결과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는 구체적 시점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지식재산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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