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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속심사 폐지 vs 유지, 출원 유형별로 갈린다

USPTO가 실용특허(utility) 가속심사는 폐지하지만 디자인출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유형이 왜 다르게 처리되는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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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USPTO 발표를 유형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가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제도인데, 실용특허(utility)와 디자인출원(design)에 대한 처리 방향이 서로 다르게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용특허와 디자인출원, 왜 같은 제도가 다르게 취급될까

USPTO는 USPTO discontinuing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for utility applications를 통해 2025년 7월 10일부터 실용특허 출원에 대한 가속심사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을 원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지 여부는 '대체 수단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원문은 디자인출원을 유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실용특허: 가속심사 폐지, 신청 건수가 회계연도 2014~2024년 내내 매년 100건 미만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 디자인출원: 가속심사 유지, 현재 이를 대체할 다른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즉 실용특허는 이용률 저하와 함께 폐지되고, 디자인출원은 대체 경로 부재로 존치되는 구조입니다.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The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will remain in effect for design applications, which do not currently have an alternative expedited examination program"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실용특허인지 디자인출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실용특허라면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가속심사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디자인출원이라면 기존 절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USPTO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오래되고 심사되지 않은 실용특허 출원(older, unexamined utility applications)"에 심사 자원을 재배치해 전체 심사 적체(pendency)를 줄이려는 목적을 들었습니다. 최종 규칙(Final Rule) 전문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진행 중인 출원이 있다면 유형부터 재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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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discontinuing-accelerated-examination-program-utility-application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