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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Director Review 기한 14→30일 연장, IPR 대응 전 확인할 3가지

USPTO가 재판 개시 결정에 대한 Director Review 신청 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IPR 절차를 앞둔 대표님이 지금 점검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 IPR(당사자계 재심사) 절차에서 재판 개시 결정에 불복하는 Director Review 신청 기한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특허 소송·IPR 대응을 앞둔 대표님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변경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가

  • 기한 변경: 재판 개시 결정에 대한 Director Review 신청 기한이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었습니다.

  • 근거 규정: 원래 기한은 37 C.F.R. § 42.71(d) 및 § 42.75(c)(1)에 따라 14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근거 결정: 이번 30일 연장의 근거는 Light & Wonder, Inc. v. Evolution Malta Ltd., IPR2025-01072, Paper 30, 3 결정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추가 연장 가능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예외 상황 예시: 예외 상황 예시로 공동 계류 소송의 청구항 기각, 청구항 무효 판단, Sotera stipulation 위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원문 확인: 정확한 적용 범위는 대표님께서 USPTO 공식 발표 원문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기한이 늘었다고 해서 검토 착수를 늦추기보다는, 늘어난 기간 동안 예외 상황 해당 여부와 병행 소송 진행 상황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변경은 개별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updates-director-review-process-extend-deadline-decisions-instituting)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