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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표 대리인 종료, 위임한 대표님 출원은 안전할까요?
USPTO가 외국 대리 법인 한 곳이 관여한 상표 출원·등록 5만2천여 건을 직권 종료했습니다. 대표님 출원이 이 법인을 거쳤다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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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준비하며 해외 대리인에게 상표 출원을 맡겨본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 발표를 보고 내 출원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나쁜 대리인 하나가 적발됐다'로 끝나지 않고, 위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님이 짚어볼 쟁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사기는 대리인이 저질렀는데 결과는 출원인이 받는다
USPTO는 해당 법인이 미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변호사의 자격을 도용해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접수된 출원·등록 자체가 등록부에서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표님이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를 준비했더라도, 그 서류가 이 법인을 거쳐 제출됐다면 절차적 하자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 가능한가: 서명 위조와 명의 도용은 결이 다른 문제
USPTO가 밝힌 위법 행위는 크게 갈립니다.
자격 도용형: 변호사 자격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대표님의 출원 내용 자체보다 제출 주체의 자격이 문제됩니다.
서명 위조형: 협조한 변호사의 서명을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반복 서명한 경우로, 대표님이 위임한 적 없는 사람이 서류를 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 조작형: 사용 증거로 가짜 specimen을 제출한 경우로, 등록 자체의 실체적 요건이 흔들렸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 유형 중 대표님의 출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종료 처분의 성격과 대표님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발표문이 아니라 명령서 원문
💡 변리사 팁: USPTO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대리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영향권에 있는지는 발표 보도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USPTO가 안내한 행정명령·제재 페이지(administrative orders and sanctions page)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USPTO는 이번 조치가 "실제 사용 중인 상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등록부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등록부 정비의 대의와, 개별 출원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사이에서 어떤 근거로 재출원이나 이의를 판단할지가 남은 과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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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has-terminated-more-52000-fraudulently-filed-trademark-applications-an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