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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와 상표, USPTO 사례로 보는 보호 대상 구분법
USPTO 스콰이어스 청장의 유타 개소식 발언 속 발명 사례들을 통해, 같은 아이디어라도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와 상표로 보호받는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미국특허상표청(USPTO) 스콰이어스 청장이 유타주 커뮤니티 참여 사무소 개소식에서 남긴 발언 중에는, 특허와 상표라는 두 제도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어느 쪽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될 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사례 비교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USPTO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호와 상표 보호, 같은 기관 안에서도 담당이 나뉩니다
연설에서는 USPTO를 "America's Invention Agency for patents, and America's Branding Agency for trademarks"라는 두 개의 축으로 소개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지만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보호하는 절차와, 이름·브랜드를 보호하는 절차가 서로 다른 트랙으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특허 트랙: 필로 판스워스가 1930년에 받은 최초의 완전 전자식 텔레비전 특허처럼, 기술적 구조와 작동 방식을 보호합니다.
상표 트랙: 브랜드명이나 표장을 보호하며, 유타주 등 산악 서부 지역 거주자에게 등록된 상표 건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40% 넘게 늘었다고 언급됐습니다.
발명의 이름과 브랜드의 이름, 어디서 갈리는가
같은 발명품이라도 특허 출원서에 적힌 명칭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브랜드명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랭크 잠보니가 1953년에 받은 특허는 출원서에 "ice rink resurfacing machine"이라는 기술적 명칭으로 기재됐지만, 세상은 그 발명을 "잠보니"라는 브랜드명으로 기억합니다. 월터 프레더릭 모리슨이 1958년에 받은 특허 역시 "Pluto Platter"라는 이름으로 출원됐지만, 이후 "프리스비"라는 상표로 리브랜딩되면서 대중에게 각인됐습니다.
💡 변리사 팁: 기술적 내용을 지키는 특허 출원서의 발명 명칭과,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브랜드명은 별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의 제품이 기술적으로 신규성이 있다면 특허를, 시장에서 식별력 있는 이름으로 자리잡았다면 상표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 특허인가 상표인가 가려내는 기준
연설 속 사례를 보면, 기술적 구조나 작동 원리 자체가 새로운 경우(판스워스의 텔레비전, 잠보니의 제빙 기계)는 특허로,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라도 시장에서 식별되는 이름과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경우(프리스비)는 상표로 접근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기술적 개선에 가까운지, 아니면 브랜드 식별력에 가까운지를 먼저 구분해보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하나의 제품이 특허와 상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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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director-squires-opening-uspto-mountain-west-community-engagement)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