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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청구항 줄이면 먼저 심사, 우리 출원 전략도 바뀐다
USPTO가 독립청구항 1개·전체청구항 10개 이하로 청구항을 정리한 출원을 우선 심사해주는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출원을 준비 중인 회사라면 청구항 작성·보정 실무를 다시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미국 특허청(USPTO)이 Streamlined Claim Set Pilot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청구항 1개, 전체청구항 10개를 넘지 않는 출원은 첫 오피스액션(First Office Action)을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청구항 수가 많았던 출원이라도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을 통해 파일럿 요건에 맞추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요?
미국 유틸리티 특허를 이미 출원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실무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심사 대기(pendency)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회사, 즉 투자 유치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등록 시점이 빠듯한 대표님들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별로 파일럿에 받아들이는 출원 건수가 약 20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한다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청구항 개수 점검: 현재 계류 중인 미국 출원의 독립청구항·전체청구항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 전략: 청구항이 많다면 예비보정으로 슬림화할지, 심사 속도보다 청구범위 폭을 우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여 절차: 파일럿 참여를 위해서는 Form PTO/SB/472 양식으로 special 신청(petition to make special)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청구항을 줄이면 심사가 빨라질 수 있지만, 그만큼 보호받는 권리범위도 좁아질 수 있어 사업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파일럿은 청구항 수를 줄여 심사관이 더 깊이,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USPTO의 특허 적체(backlog) 해소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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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launches-new-streamlined-claim-set-pilot-program-further-reduce-patent)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