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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용신안법 속 "지식재산처장", 어디까지 바뀐 걸까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용신안법의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명칭 정비이고 어디부터 해석이 필요한 지점인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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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 바뀐 걸까, 근거가 바뀐 걸까?

이번 실용신안법 개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을 통해 이루어진 타법개정입니다. 조문 곳곳의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제43조 및 제46조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기관 이름 정비로 보이지만, 함께 바뀐 항목을 보면 위임 근거 자체가 이동한 부분이 있어 단순 치환으로만 읽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 기관 명칭: 출원서 제출처, 설정등록, 과태료 부과 주체 표기가 지식재산처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위임 형식: 제8조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어, 등록료·수수료의 세부 사항을 어느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 시점: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표님께서 준비 중인 서류의 근거 조문이 위 목록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변리사 팁: 하위법령 표기가 바뀐 조항은 실제 금액·방법이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실용신안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볼까요?

이번 개정의 취지는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체적 요건, 예컨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나 심사청구 기간 규정 자체는 이번 부칙 개정 항목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쪽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개별 사안은 실용신안법 정본의 개정 항목과 대조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의 출원 건이 어느 조문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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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MST=277207&OC=test&efYd=20251001&mobileYn=&target=law&type=JSON)